코로나때가 심각이었잖아
이번에 심각 격상한거 찾아보다가 연관된 법조항 봤는데
제59조(지도와 명령)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보건의료정책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라는 조항이 있음. 이걸로
의사 파업이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시켰다는 증거로 쓰일 수 있을 것같고..
대법원에서 문제될 수 있는 행정 절차상의 문제 한스텝씩 체크하면서 진행시키는 느낌인디
참고로 윤족발이 이쪽 전문인게
2000년 의약분업 파업 전공의 9명 구속수사하고 1심 유죄 공판검사가 윤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