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이스트 에 게시된 글입니다 l 설정하기1. 성범죄는 전적으로 피해자의 진술이 법적 효력 얻음 다시말해, CCTV 자료와 같은 물증이 없어도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성 있고 개연성을 갖추고 있으면 법적 처벌 충분히 가능 (밀폐된 곳에서 단 둘만 있을 때 주로 발생하는 성범죄 특성상 대부분의 성범죄는 처벌 근거가 피해자와 피고인의 진술임) 2. 일반 명예훼손죄가 아닌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사이버 명예훼손죄)로 고소함 정보통신망법상 온라인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해야 함. 즉, 행위자에게 ‘비방의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 행위자가 실토하지 않는 이상 이를 정확히 입증하는 것은 매우 어려움. (따라서 보통은 일반 명예훼손죄로 고소) 앞서 말했듯 사실이어도 명예를 훼손했다면 사이버 명예훼손죄로 고소가 가능하지만(정통법 제70조 1항), 동호 측은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한 법률 조항을 적용하였기 때문에(정통법 제70조 2항) 사실이 아니라 허위라는 점을 명백히 하고 이에 대해 구체적인 근거 자료를 제시해야 함. (이처럼 죄 입증이 어렵지만 일반 명예훼손보다 죄가 가중처벌됨) 결론은 절대 유리하지 않음. 또한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거하여 재판 전부터 용의자를 가해자로 낙인찍는 행위는 삼가야 함. 유리하다는 글(범죄 입증이 안되니까 범죄를 저질렀어도 무혐의 판정 나겠지 등등)이 보이는 거 같아서 안타까워 글 남겨. 이번 소송에서 용의자 쪽이 절대로 유리한 게 아니라는 걸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유리한 재판이라는 기조가 형성되면 무혐의 처분 받아도 안믿을 거 뻔해서. 앞으로 그런 글 보면 이런 내용으로 댓글 달아주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