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메신저,회사메일 프로그램이 회사꺼지 계정 자체는 직원꺼니까 당연 퇴사후에도 동의 없이 열람불가능한거고
지금 노트북 회수는 노트북 내에 있는 회사귀속인 자료 및 증거수집목적인데 언제부터 회사귀속자료가 개인정보에 걸렸음?
생각하는게 똑같은 수준이라 쉴드치는건가
그리고 원래 회사비품같은 노트북으로 개인적인 카톡같은 메신저질하는거 자체가 감사대상이고 이걸 봐주는게 관행임^^
관행이 무슨 회사나 법보다 위에있는줄아나